하니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계약 및 비자 문제에 대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최근 하니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며 각자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니의 비자는 E-6 비자로,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E-6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라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비자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약 해지 후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하니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어도어는 이 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예인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비자 발급 절차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